사립학교 임시이사 체제에 기간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사립학교에 파견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립학교법 25조 3항에 대해 7(기각) 대 1(인용)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T학교법인 이사들은 교육부 장관이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가 끝났다며 법적 분쟁을 벌이다 2006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임시이사 제도는 위기에 빠진 학교법인을 조속히 정상화시켜 학생들의 수학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다"며 "임시이사 체제 존속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한다면 (분규 등으로) 선임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임시이사 직무가 중단될 수 있어 오히려 학교 상황을 더 어렵게 하므로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또 "임시이사는 설립목적 변경 등 학교법인의 일반적 운영을 넘어서는 사항을 결의할 수 없는 등 권한에 한계가 있고 학교법인은 교육부 장관에게 임시이사 해임신청을 하고 거부처분시 항고소송을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어 해당 법률조항은 사학 운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