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 10대 2명 구속..동종수법 20대도 구속

경남 진주경찰서는 6일 인터넷에 허위 판매광고를 낸 뒤 구매희망자에게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P(21. 전북 군산시)씨와 K(16. 서울시), H(16. 서울시)군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포털사이트 중고카페 등에 '오토바이, 카메라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접속한 구매희망자 87명에게 모두 1천100만원을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K군과 H군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일까지 포털사이트 중고나라 등에 '중고노트북, 디지털카메라 싼값에 팝니다'란 내용의 허위 광고를 올린 뒤 역시 구매 희망자 119명에게 2천500만원을 받아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이렇게 받은 돈을 찜질방이나 모텔, PC방 등을 배회하며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