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오는 7월 말부터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15일 탈북자 주거 지원과 관련, 한 세대로 간주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단위를 현행 `부부와 30세 미만의 미혼인 직계 비속'에서 `부부와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직계 존비속' 및 `직계 비속을 동반하지 않은 형제자매'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등은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된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탈북자들에 대한 현행 주택 공급 기준에 따르면 미혼인 형제가 함께 탈북, 남한에 들어온 경우 한 사람 당 주택이 한 채씩 공급되지만 개정 시행령 등이 발효되면 한 주택만 배정된다고 통일부는 소개했다.

또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채 자녀와 함께 남한에 들어온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는 현재 별도의 주택을 제공받지만 개정안 발효 후에는 자녀와 함께 살게 된다.

아울러 부모와 함께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는 30세 이상이더라도 결혼을 안했으면 부모와 한 집에 거주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통계상 탈북자의 경우 주택 1채 당 평균 1.3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보통 3명 가량이 사는 일반 임대주택의 거주 여건과 비교할 때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 세대별 지원 기준을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 주택에 5명 이상이 함께 거주하게 되는 경우 별도의 주택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했다.

또 이미 주택을 배정받아 정착한 탈북자에게 새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으며 개정 법령에 따라 신규 탈북자가 기존에 국내 정착해있는 탈북자 세대에 합류하게 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새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탈북자에 대한 지방거주 장려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 지급하되, 인천.경기도 지역 거주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경우 주거지원금(현행 1인당 1천300만원선)의 10%를, 그 외 지역 거주자는 20%를 각각 지방거주장려금으로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