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이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A씨의 자녀는 그 혜택을 볼 수 있을까?.

김모(29) 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진주시에서 무면허운전자가 몰던 차 량에 부딪혀 크게 다쳤다.

김 씨는 12년 전부터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 씨가 한 보험사에 '기명피보험자(당사자)와 그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상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것을 알고 보험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김 씨가 법률상 B씨의 자녀도 아닌데다 A씨와 B씨의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아니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김동윤 부장판사)는 14일 보험사가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보험약관상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라는 문구는 '피보험자 혹은 그 배우자 각각의 자녀'까지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사실혼 관계지만 배우자가 데리고 온 자녀도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어 법원은 "보험약관의 용어 정의는 본문에 사용된 용어 중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하는데 그쳐야지 본문의 의미를 마음대로 제한하거나 모순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