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자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미루고 있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에 따라 작년 미국산 쇠고기 사태에 이어 또다시 쇠고기가 통상 현안으로 떠올랐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10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지난 9일 WTO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대사관 측은 "국제 기구 등에서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인정했는데도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를 언제 해제할 것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처음으로 발견된 2003년 5월21일부터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후 캐나다는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자 수입 재개를 다시 요구했고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캐나다 측과 기술 협의를 여는 등 수입 재개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캐나다에서 15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되자 정부는 수입재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상태다.

이번 제소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WTO의 3단계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WTO는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1단계로 60일간(10일 이내 협의요청 수락,30일 이내 협상 개시) 분쟁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기간에 합의점을 못 찾을 경우 2단계로 일종의 재판부라 할 수 있는 '분쟁해소 패널'을 구성해 조정에 들어간다. 패널은 3~6개월에 걸쳐 당사국 간 분쟁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에 불복할 경우 3단계로 상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양측은 분쟁 해결 1단계인 '양자 협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점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테드 립먼 주한 캐나다 대사는 이날 "WTO 분쟁해소 패널로 이 문제가 넘어가지 않도록 협의 단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WTO 규정에 따른 양자 협의 과정에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며 "양자 협의가 가능하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캐나다가 올해 상반기 중 수입 재개를 요청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광우병에 대한 국민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광우병 발병 국가에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때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