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지 비싸게 사들인 시행사 대표 징역형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챙긴 돈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 수성구 모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2005년 사업부지 3필지를 실제 가격보다 비싼 값으로 사들이는 수법으로 16억여원의 회사 손실을 초래하고, 회사 공금 3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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