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9일 마사지업소를 차려 놓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이모(36)씨와 남여 종업원 5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또 이 업소를 이용한 김모(30)씨 등 손님 8명을 함께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9월 창원시내 상가에 모 마사지업소를 차린 뒤 여성들을 고용, 최근까지 1회에 7만원을 받고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소 장소를 임대한 건물주에 대해서도 불법 영업사실을 알고도 건물을 빌려 주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9일 새벽 영업을 하다 첩보를 입수해 급습한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