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일 추가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결정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7일 장자연 문건 작성과 유출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인물인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30)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8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유 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1시20분께 귀가했다.

유 씨는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안하겠다.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은색 제네시스승용차를 타고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변호인이 심야 조사의 불편 등을 이유로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내일 추가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 씨는 장 씨 유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장 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 씨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소됐다.

경찰은 이들 혐의 외에 유족 및 김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찰은 이날 유 씨를 상대로 문건작성 및 언론보도 경위 등에 대해 캐물었다.

경찰은 특히 지난달 25일 유 씨에 대한 1차 조사에서 '원본을 불태웠고 사전 유출은 없었다'는 진술이 '장 씨 자살 전에 문건 존재에 대해 장 씨 소속사 여배우에게 들었다'는 드라마PD의 진술과 엇갈리는 점을 중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또 유 씨가 장 씨 유가족과 지난달 12일 서울 봉은사에서 문건을 태울 때 '유 씨가 원본이라며 들고 와 태운 문건의 간인을 문질렀을 때 (사본으로 급조된 듯) 퍼졌다'는 유족의 진술과 유 씨 진술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도 조사했다.

경찰은 장자연 접대 관련 강요죄의 공범으로 수사 중인 9명 가운데 6명에 대해 1차 진술을 받았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곧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대상자의 혐의가 사법처리할 정도로 중하다고 최종 판단될 경우 분당경찰서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4일 출국금지된 수사대상자 1명도 조만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출국금지자는 모 인터넷매체 대표로 알려졌다.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이우성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