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종전 구형 유지..변호인측 "보석 신청"
신정아 "더 좌절하지 않도록 선처해달라" 울먹


지난 1월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의 1심 공판이 다시 열린 2일 검찰은 신씨에게 종전과 같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 2단독 김래니 판사의 심리로 열린 신씨의 결심에서 "피고인이 2007년 4월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곳에서 예일대 박사학위기를 위조해 그해 7월 광주비엔날레 사무실에 제출한 사실 관계가 명확하고 공소사실이 특정됐다"며 "종전의 구형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학력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씨의 변호인 측은 "특별히 추가로 제출할 증거는 없으며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짧게 말했다.

변호인 측은 다만 1, 2심 재판부가 신씨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의 만기일이 내주(4월10일)로 다가옴에 따라 신씨의 신병에 대해 이날이나 내일 중으로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 신씨는 선고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기각되면 현재와 같은 구속상태가 유지된다.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선 신씨는 재판이 끝날 무렵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많이 뉘우쳤다.

비록 판사님이 보시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제가 더 좌절하지 않고 세상에 희망을 갖도록 선처해달라"며 눈물을 보였다.

신씨의 선고일은 4월 23일로 잡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30일 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화여대 측이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 등 불충분한 심사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한 바 있다.

아울러 신씨가 예일대 총장 서명이 기재된 `예일대 박사학위기'를 위조하고 사본을 2007년 5, 7월 동국대와 광주비엔날레 사무실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언제, 어디서 위조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했지만 대법원은 "공소기각할 것이 아니라 실체를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2일 열린 신씨에 대한 파기환송심(2심) 재판부는 1심 형량부터 다시 선고하라며 1심 단독재판부에 돌려보냈다.

신 씨는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2007년 10월 구속기소된 뒤 1, 2심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