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알코올농도 기준 하향

한나라당은 22일 최근 헌법재판소가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자의 자동차 사고시 면책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일정 수준 이상의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하는 교통사고특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고위 당직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과 같이 차량 중심의 교통사고특례법을 적용하면 사고를 내도 운전자의 책임이 너무 가벼워지는 면이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상해 정도를 정하고 그 이상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운전자의 책임을 더 엄격히 하면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헌재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특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즉각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병에 이르게 한 중상해의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도록 교통사고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일정 정도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모두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가령 교통사고로 5주 이상 상해진단이 나올 경우 예외 없이 조사 및 기소를 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 관련 법과 제도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 농도의 경우 현재는 0.05부터 처벌을 받지만 이 기준을 호주와 같이 0.03으로 낮추고 동승자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 중 DMB 시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은 지난 2004년에 이미 `차량에 부착된 화상표시용 장치에 표시된 화상을 주시해서는 안된다'고 법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건널목 보행신호를 길게 하는 등 신호등 주기를 보행자 안전 우선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