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16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당 당직자 신모씨를 구속수감했다.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입법활동과 관련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국회 내에서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또 "피의자는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 관계를 왜곡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30분께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두 팔로 차 의원의 목을 감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애초 지난 13일 예정돼 있었지만 신씨는 오른손 인대 수술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6일 신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강제 구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수술하고 입원해 있는 사람을 검찰이 무리하게 구인했다"고 비난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