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뺑소니나 음주운전 등의 행위가 없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4조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앞으로 차를 몰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 자신의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종전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엔 보험사가 사고수습부터 피해자 보상까지 모두 처리해줬지만 앞으로는 형사 처벌을 피하려면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한다.

사회적으로 안전운전에 신경쓰는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교통사고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가 추세적으로 감소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도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가벼운 상해는 여전히 '면책'

헌재의 교특법 위헌 결정으로 달라지는 변화는 우선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경찰 조사를 받게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고가 나도 △음주운전 △과속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등 11대 중대 과실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교특법에 규정된 '공소권 없음' 조항으로 인해 경찰은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일단 수사 대상이 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는지를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건 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기존처럼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형사책임이 면책된다. 헌재가 중상해보다 가벼운 상해를 입힌 경우 종합보험 가입을 전제로 기소하지 않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물론 경미한 상해라도 신호위반 등 11대 중대 법규 위반의 경우 예외적으로 현행처럼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으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운전자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다. 기존에는 11대 중대 법규 위반의 경우에만 형사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 기관이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면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처벌 수위는 조금 낮출 수 있다.

◆운전자보험 등으로 자신 보호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검찰의 기소를 면하는 방법은 피해자의 합의를 얻어내는 방법뿐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재도 중상해를 입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규정에 대해선 합헌을 유지했다.

이는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 합의금이 필요해진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 향후에는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면하려 한다는 심리를 이용,무리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부작용으로도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미리미리 형사사고로 인한 벌금과 합의금,소송비용 등을 담보해 주는 운전자보험이나 관련 특약 등에 가입해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11대 중과실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사고는 민사상 책임만 지기 때문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사가 가해자 대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어왔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며 "합의를 조건으로 피해자가 부당하게 압박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형사 합의금에 대한 보장은 해주지 않는다. 대신 손보사들은 중과실사고 발생시 형사 합의금을 보장해 주는 운전자 보험을 자동차 보험과 함께 판매해 왔다. 또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중과실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 특약과 소송에 따른 비용,벌금 등을 보장하는 '법률비용지원금특약'등도 판매하는 회사가 있다.

형사처벌과 관련한 합의금이나 소송비용 지원 등의 특약 가입이 많아질 경우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다만 운전자들의 조심운전으로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떨어질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상쇄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 이번 헌재 결정으로 종합보험 가입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예측도 있지만 보험업계에선 종합보험은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 외에도 피해자 배상 등의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