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B발행금지 가처분 받아들여

인기 텔레비전 드라마 `아내의 유혹' 제작사인 스타맥스가 1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자금을 확보하려던 계획이 일단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5일 코스닥 상장사인 스타맥스의 주주 임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CB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타맥스가 계획한 CB 발행 조건을 보면 자본 감소가 있는 때에도 전환가액 조정을 하지 않게 돼 있어 CB 인수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고 기존 주주에게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는 상법에 규정된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주식을 발행해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스타맥스는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고 시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9억9천만원 어치의 CB를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이 내용을 공시했다.

이 회사의 대주주로 알려진 임 씨는 회사가 앞으로 감자를 하게 되면 CB 인수자는 감자 대상이 되지 않는 데 반해 기존 주주만 감자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스타맥스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