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 구축

법원을 직접 찾지 않고도 판결문 등 소송 관련 문서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법원은 인터넷을 이용해 각종 소송 문서를 신청한 뒤 전자문서로 받는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을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가 송달하는 전자문건은 각종 조서와 명령문ㆍ결정문ㆍ판결문, 그리고 기일통지서와 소송절차 종료 통지서 등이고 소송대리인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답변서와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등이다.

대법원은 또 사건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이용한 `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 시스템을 3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민사 사건과 특허법원 사건을 대상으로 시범 개설하고 6월까지 전국 법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전자관리 시스템' 홈페이지(http://efile.scourt.go.kr)에 접속해 `전자문서 송달' 항목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 문서를 전자로 수신하고 제공함으로써 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 본격 시행될 전자 소송에 대비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