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의 주택 보유세 늘었다…은마아파트 84.43㎡ 36만원 올라
국세청은 25일 전국의 2008년분 주택 및 토지분 종부세 대상자에게 발송한 고지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세대별 합산 대상자들이 대거 빠져 올해 41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4.9% 감소했지만 단독 명의 주택 보유자들은 세 경감 혜택을 전혀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더 늘어난 곳이 많다.
예컨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43㎡의 공시가격은 9억8400만원에서 9억4400만원으로 4% 내렸지만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작년 526만6000원에서 올해 562만5000원으로 35만9000원 늘었다.
반면 종부세 대상자는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올해분 부과 고지 대상에서 빠져 작년보다 줄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지난해보다 7만5000명(19.63%) 감소한 30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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