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단독 명의로 보유한 사람들의 보유세 부담이 올해 크게 늘어났다. 주택경기 침체로 집값이 떨어지고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이 났지만 올해 부과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5일 전국의 2008년분 주택 및 토지분 종부세 대상자에게 발송한 고지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세대별 합산 대상자들이 대거 빠져 올해 41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4.9% 감소했지만 단독 명의 주택 보유자들은 세 경감 혜택을 전혀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더 늘어난 곳이 많다.

예컨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43㎡의 공시가격은 9억8400만원에서 9억4400만원으로 4% 내렸지만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작년 526만6000원에서 올해 562만5000원으로 35만9000원 늘었다.

반면 종부세 대상자는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올해분 부과 고지 대상에서 빠져 작년보다 줄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지난해보다 7만5000명(19.63%) 감소한 30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