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아파트 두 가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천 송도에서 2003년 1월23일 분양받았습니다. 전용면적 150㎡형(45평형)이고,분양가는 4억원입니다. 최근 시세는 8억원 선입니다. 예년까지는 이 주택을 팔면 2주택자가 돼 양도소득세가 50% 세율로 과세됐지만 이젠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A] 정부는 과거 외환위기 때 건설경기 부양과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에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양도세 특례아파트'라고 합니다. 1998년 5월11일~1999년 6월30일까지,그리고 2001년 5월23일~2002년 12월31일까지 분양받아 마련한 사람들에게 이 같은 혜택을 줬습니다. 서울 과천 및 5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를 제외한 지역은 2003년 6월30일까지 연장해줬습니다.

다만 특례아파트가 되려면 고급·고가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가·고급주택 판단 기준은 당초 가격과 크기에서 나중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1999년 9월17일까지는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고,전용면적이 165㎡(50평) 이상이면 고급주택이었습니다. 2002년 9월30일까지는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전용면적 165㎡ 이상 주택으로 변했습니다. 2003년 1월1일부터는 면적제한이 빠지면서 고가주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주택 크기와 상관없어졌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지난 7일에는 세법 개정에 따라 매각시점에서 실거래가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고가주택 판단 기준이 바뀌자 당연히 특례아파트 대상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2003년 1월1일부터 6개월 새 분양받은 사람들은 주택 크기와 상관없이 시세차익이 얼마든 9억원에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02년 12월31일 이전에는 면적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전용면적 165㎡가 넘고 9억원 이상 되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원종훈 국민은행 PB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