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K씨는 작년 12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통신비 90만원이 연체돼 있으니 빨리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K씨는 명의가 도용돼 개통된 집전화 3대의 전화비가 연체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서에 신고했다.

K씨처럼 명의를 도용당해 휴대폰이나 집전화,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요금을 부당하게 청구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객센터에 접수된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관련 민원건수는 올 들어 10월 말까지 678건으로 작년 전체 민원건수(1276건)에 비해서는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피해금액은 올 들어 10월까지 1억2151만원으로 작년 전체 피해액(1억2329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휴대폰 가입자에게만 제공하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엠세이퍼(M-safer)'를 25일부터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으로 확대했다. 엠세이퍼는 휴대폰 집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에 새로 가입할 때 가입사실을 명의자에게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선통신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LG파워콤의 집전화나 초고속인터넷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은 엠세이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는 내년 중에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2005년 5월부터 엠세이퍼를 서비스해왔다.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면 방통위 고객센터(국번없이 1335)나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신고하면 된다.

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자보호과장은 "인터넷TV(IPTV),인터넷전화 등 모든 통신서비스로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