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전화ㆍ초고속인터넷도 명의도용 막는다
K씨처럼 명의를 도용당해 휴대폰이나 집전화,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요금을 부당하게 청구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객센터에 접수된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관련 민원건수는 올 들어 10월 말까지 678건으로 작년 전체 민원건수(1276건)에 비해서는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피해금액은 올 들어 10월까지 1억2151만원으로 작년 전체 피해액(1억2329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휴대폰 가입자에게만 제공하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엠세이퍼(M-safer)'를 25일부터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으로 확대했다. 엠세이퍼는 휴대폰 집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에 새로 가입할 때 가입사실을 명의자에게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선통신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LG파워콤의 집전화나 초고속인터넷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은 엠세이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는 내년 중에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2005년 5월부터 엠세이퍼를 서비스해왔다.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면 방통위 고객센터(국번없이 1335)나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신고하면 된다.
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자보호과장은 "인터넷TV(IPTV),인터넷전화 등 모든 통신서비스로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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