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불법 물품을 주문하거나, 정상 물품이라도 관세를 물지 않기 위해 비관세 물품으로 신고했다가 적발된 소위 `사이버 밀수'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 말까지 사이버 밀수 적발 액수는 1천158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액 873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이는 4년 전인 2004년 116억원의 10배 수준이며, 사이버 밀수가 처음 적발된 2001년 2억원에 비해 5천50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물품 수입 국가별로는 중국이 6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미국(173억원), 일본(72억원), 독일(39억원), 베트남(32억원), 홍콩(28억원) 등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와 시계류가 각각 232억원, 218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핸드백.가죽제품(151억원), 차량류(105억원), 신변 잡화(101억원), 신발류(93억원), 운동구류(6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짝퉁 의류나 신변 잡화 등이 주종을 이뤘고, 억대가 넘는 외제차를 중고차로 속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성인용품, 정력제에다 대마초까지 밀수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박 의원은 전문 밀수꾼이 물품을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도 있지만 소비자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멋모르고 주문했다가 결과적으로 사이버 밀수에 노출되는 일이 빈번하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청이 1천200여명의 네티즌을 활용해 100여개의 우범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지만 갈수록 지능화되는 사이버 밀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해당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