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주가 남성접대부를 고용해 영업을 했다면 이는 식품위생법상 죄가 될까?

법원은 이에 대해 남성접대부는 이 법에 규정된 유흥종사자가 아니므로 업주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1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연모(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은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혹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로 규정하고 있어 설사 피고인이 남성접대부들을 이용해 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유흥주점 영업이라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2002년부터 단란주점을 운영해 온 연씨는 2006년 1월21일 오전 2시께 여성 손님들에게 남성접대부를 소개하고 함께 술을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