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봉욱)는 18일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 박중원씨(40)를 증권거래법 위반 및 특경가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기자금을 하나도 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2007년 3월 뉴월코프 주식 130만주를 30억원에 자기자금으로 매수해 경영권을 취득했다. 그는 또 같은 해 7월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304만주를 30억여원에 자기자금으로 취득,회사 지분 6.88%를 소유한 것처럼 허위공시한 혐의다.

박씨는 회사자금 36억7500만원을 빼내 개인 사업자금에 활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