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길 경우 받게 되는 법인세 감면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을 올해 말에서 2013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