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이 전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을 8월25일 오전 10시10분 417 호 대법정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공판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본 재판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항소심 선고는 9월16일 이전에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삼 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 면소 판결을 각각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세포탈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받은바 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