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고는 31일 검찰이 서창배, 김명한 등 채권자라고 주장하던 이들에 대해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미수, 신용훼손, 무고, 범인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공시했다.

이들은 2007년 9월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로 주장하고 자신이 위조하고 공증한 세고 명의의 액면 금 105억 원의 문방구 약속어음 등을 근거로 약 400억 원대의 채권을 주장하면서 상환하라고 주장했었다.

세고는 이들이 주장했던 허위채권 등의 소송 등으로 2007년 사업년도말에 우발손실로 281억여원을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했으며 단기부채성충당부채로 281억원을 계상해 전액 자본잠식됐다. 또한 2008년도 1분기말 기준으로도 납입자본금 852억원에 자기자본 248억원으로 자본잠식율이 70%에 가까워 감자비율을 2.2대 1에서 4대 1로 변경하기도 했다.

세고측 관계자는 "형사와는 별도로, 인수 당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예당의 세고 인수 후에도 상장유지가 어렵게 만든다고 해 투자자와 주가를 불안하게 만든 점, 감자비율을 변경해 투자자 및 회사에 피해를 준 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고는 1분기 160억원의 우발채무충당금 환입이어 2분기에도 우발손실처리했던 부분이 환입돼 영업외 수익이 약 7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