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순애씨 3년ㆍ양정례 의원 2년 구형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박연대 `공천헌금' 의혹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양정례 의원에게 징역 2년,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김노식 의원에게는 징역3년과 함께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따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건전한 정당 정치와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국회의원 선출 시 금품이 오가는 후진적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공판에 임했다"며 "이번 사건이 신설된 공직선거법 47조 2 규정이 선거문화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지 사문화될지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서 대표의 경우 받은 돈의 규모가 크지만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을 밝히지 못했고 양 의원의 경우 `공천헌금'을 대가로 당선됐지만 어머니의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 대표는 "조선조에 많던 사화가 현대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사실을 슬프게 생각한다"며 "나는 단 1전도 불법자금을 받지 않았고 검찰이 내가 잘못된 자금을 받았다고 예단하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번 사건이 `정치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순애 씨는 "저도 사업가인데 어린 딸을 국회의원 시키자고 거액을 주겠냐"며 "온라인으로 돈을 입금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차용증이라고 봤다"며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했고 양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불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변호인들은 "문제가 된 자금은 차용금이고 선관위를 통해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도 공천과 관련해 차용금을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 유독 친박연대만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