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2명 구속, 휴대전화로 범행현장 촬영

동급생을 다섯 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마구 때리고 돈을 뜯는 것도 모자라 변기물까지 마시도록 강요한 섬뜩한 여고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고교 1학년 박모(17)양과 신모(16)양을 구속하고 다른 박모(16)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6일 함께 등교하길 꺼린다는 이유로 동급생 김모양을 오후 5시께부터 10시께까지 도봉구와 성동구의 상가 화장실 등지로 끌고 다니며 마구 때리고 변기에 고인 물을 손으로 떠 마시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명이 화장실 밖에서 망을 보고 비명 소리가 새나오지 않도록 김양의 입을 화장지와 찢은 신문지로 틀어막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변기에 침을 뱉은 뒤 폭행을 멈추는 대가로 김양에게 변기물을 손으로 떠먹도록 했으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동영상을 들이밀며 추궁하자 혐의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이들 여고생은 앞서 지난 15일 서울 중구의 한 노래방 근처에서 여중생 박모(15)양과 눈이 마주치자 "나이도 어린 게 쳐다본다"며 화장실로 끌고 가 재떨이로 마구 때린 뒤 현금 6만원을 빼앗고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학생이지만 범행이 지나치게 과격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폭력장면을 모두 휴대전화에 담아두고 `재미삼아 그랬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만큼 재범 우려도 있어 주동자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