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는 램버스사가 제기한 4개의 특허침허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 법규에 따른 재심(Review)을 요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재심은 미국의 특허 상표청(US Patent and Trademark)이 맡게 됩니다. 램버스사는 올해 3월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의 특허소송 승리 판결을 들어 하이닉스의 미국내 제품 판매 가처분 소송을 지난달말에 제기한바 있습니다. 램버스사는 또한 하이닉스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총1억3000만달러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