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기본계획 확정

앞으로 5년간 여성의 일자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일하는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여성 고용촉진 정책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10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여성의 역량 제고 및 일자리 확대 ▲일하는 여성 중심의 육아 지원제도 마련 ▲가정과 조화되는 근로제도 정착 ▲남녀 차별이 없는 일터 정착 ▲사회합의에 기반한 여성 고용 인프라 확충 등 5대 핵심전략과 20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제4차(2008-20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여성의 역량 제고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보육교사와 간병인 등 여성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재 15%인 여성 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의 목표비율을 2010년 25%, 2012년 30%로 높이기로 했다.

또 법적 보호에서 소외돼 있는 가사서비스와 간병인 등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과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등을 통해 `돌봄 노동'의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주부인턴제도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영아(0~4세)를 가진 취업부모를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2년까지 2천276개(현재 1천836개)로 늘리고 여성 근로자의 태아검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태아검진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된다.

노동부는 가정과 조화되는 근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1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 주40시간 근무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미사용 휴가나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했다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와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의 질병이나 사고로 직장생활이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휴직을 부여하는 `가족간호 휴직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아울러 남녀 차별없는 일터를 위해 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성차별 채용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화된 면접 가이드라인과 동일가치 노동의 동일임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도 개발, 보급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