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이미테이션' 가수가 모방 대상이 된 가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사칭한 것은 유죄이지만 외모를 따라 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가수 박상민씨를 사칭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방 가수 임모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2004년 9월 수염을 기르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가수 박상민씨와 유사하게 꾸미고 나이트클럽 등에서 '박성민'이라는 예명으로 '해바라기' 등 박씨의 히트곡을 '립싱크' 방식으로 공연하다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임씨는 자신이 가수 박씨를 사칭하지 않았다며 각각 항소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