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은 `6ㆍ10 백만인 촛불대행진' 시위에 참가해 이튿날 아침까지 도심 차로에서 연좌 시위를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선모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0일 밤부터 11일 오전 9시30분께까지 서울 세종로사거리 차로 위에 앉아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고 밤샘 거리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거듭된 (해산)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도로에 남아 있었다.

가담 정도도 비슷해 똑같이 불구속 입건했다"라고 말했다.

11일 오전 연행된 시위대는 모두 24명이었으나 1명은 청소년으로 확인돼 곧바로 석방됐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