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등 주택 매매를 중개하면 중개사가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지금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거래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도록 돼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3일 공포돼 오는 9월14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중개사가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지역이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주택 거래가격이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면 사실 확인을 위해 관할구청이 신고자에게 거래대금지급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허위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여겨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매매가격을 허위신고하거나 신고 기한(15일 이내)을 넘기면 최대 취득세의 5배 이하(일반지역은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기관도 부동산 소재지 신고 관청으로 일원화된다.

이와 함께 당사자 간 거래 시 종전에는 공동신고토록 하고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도 동일하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한쪽만 단독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어 정부가 지정.고시하는 곳으로 현재 서울 강남구 등 수도권 52개 시.구가 지정돼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