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지난 3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은 정 회장에 대해 정 회장 측이 상고 기간인 일주일 이내에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정 회장은 원하던 대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상고할 이유가 없었고 검찰도 상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파기환송심의 선고와 함께 판결 확정은 예상된 것이었다.

형사소송법은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형이 선고됐을 때나 판결에 적용된 헌법ㆍ법률ㆍ명령ㆍ규칙에 잘못이 있을 때 등에만 상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앞선 항소심에서 같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판결을 받았던 정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었던 것도 8천400억원의 사회공헌 기금을 출연하고 준법경영과 관련된 강연 및 기고를 하라는 `이례적인' 사회봉사 명령이 위법하다는 주장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정 회장은 부외자금을 조성해 회삿돈 900억원을 횡령하고 부실 계열사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가 참여토록 해 이들 회사에 2천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정 회장과 함께 부외자금 조성 등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도 2004년 6월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던 시점을 전후로, 그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1년4월에 집행유예 4년, 이후 범행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8천여만원,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았고, 역시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