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보안프로그램으로 28억 챙긴 업체대표 등 무더기 적발

정상적인 컴퓨터 파일을 악성코드로 진단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개인 컴퓨터에 내려받도록 한 뒤 치료비조로 거액을 챙긴 업체 대표와 배포자 등 3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가짜 보안 프로그램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인터넷 보안업체 A사 대표 이모(28)씨 등 12개사 대표와 배포자 백모(40.여)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들이 조작한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을 인터넷 이용자들이 별 생각없이 내려받도록 유도한 뒤 정상파일을 악성코드로 진단해 치료비로 월 2천-5천원씩 모두 28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배포한 프로그램은 총 1천140만명의 컴퓨터에 깔리게 됐다.

일부 업체들은 악성코드 치료시 최소 4개월의 의무사용 기간이 있다는 사실이나 자동연장결제가 된다는 점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인기 카페의 정회원이나 운영자들 중 1천여명을 `배포 파트너'로 고용해 각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 보안경고창(액티브X·ActiveX) 형태로 치료 프로그램을 배포하면서 악성 프로그램을 함께 심기도 했다.

배포 파트너들은 건당 40∼60원씩 받고 프로그램을 배포했는데 백씨의 경우 2년간 7천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대표전화나 고객 민원 게시글 등을 통해 회원 탈퇴와 환급방법을 알리고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가짜 악성코드 진단 프로그램 예방책에 대한 홍보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사이트와 무관한 액티브X 창이 뜨면 설치나 동의 버튼을 누르지 말고 신뢰도 높은 보안업체의 검증된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며 악성코드 진단·치료시 각 파일에 대해 세밀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mong071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