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물량 X선 검사..갈비.등뼈 나오면 불합격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현재 일정대로라면 미국산 쇠고기는 다음주 초부터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초 등뼈 발견으로 검역 및 수입이 전면 중단된 지 약 8개월만이다.

◇ 3일 고시..9~10일 유통 예상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한 새 미국산 수입조건 고시는 오는 3일 관보에 실려 발효될 예정이다.

3일 오전 고시가 이뤄지면 지난해 검역 중단에 앞서 도착하고도 8개월 동안 국내 창고에 쌓여있던 미국산 쇠고기 2천t의 주인, 즉 수입업체들은 같은 날 오후 곧바로 검역원 중부 지원 등에 검역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역원은 4일께부터 검역관들을 현재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보관돼있는 용인.이천.광주 등 13개 검역창고에 파견, 각 창고에 미리 배치돼 있는 관리수의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검역을 한다.

검역 신청 접수-검역관 검사-합격증 발부-관세 납부 등 일련의 검역 절차에 적어도 3~4일이 소요돼 실제 수입 물량이 업체들 손에 넘겨져 유통되는 것은 다음주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부산 컨테이너야적장(CY) 냉동컨테이너에서 대기 중인 나머지 3천여t 역시 속속 경기도 창고로 올라와 검역을 받게 된다.

검역원 관계자는 "최초 검역 물량이 이번 주 안에 검역을 마치고 시중에 풀리기는 어렵고, 다음주 9~10일 정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역이 예상대로 3~4일 안에 끝나도 유통에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입 반대 측 시민단체나 민주노총 등이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된 경기 지역의 냉동창고를 봉쇄하고 출하 저지에 나설 경우 검역 통과 물량이 업체에 인도되는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대기물량 X선으로 이물질 전수 검사
국내 창고에 보관됐던 5천300여t과 지난해 미국에서 한국행 수출 검역까지 마쳤으나 검역 및 선적 중단 이후 지금까지 롱비치항구 창고 등에 대기하고 있는 약 7천t은 모두 검역 중 X-레이 이물검출기를 통과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갈비뼈.등뼈 등 통뼈가 발견되면 해당 박스는 검역 불합격 조치와 함께 반송 또는 폐기된다.

새 수입조건에 따르면 갈비뼈나 등뼈(30개월 미만)는 광우병위험물질(SRM)이 아니지만, 대기 물량의 경우 모두 '살코기만'이라는 기존 수입조건에 맞춰 생산.수출된 것이어서 통뼈는 '검역증명서-현물 불일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물검출기에서 금속성 물질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박스는 불합격된다.

그러나 해당 작업장에 대한 선적 중단이나 승인 취소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뼛조각 검출도 불합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외 개봉.절단.해동검사 과정에서 편도.소장끝부분 등 수입이 금지된 SRM 부위가 발견되면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해당 수입 건은 모두 반송.폐기하고 미국 정부에 경위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는 이후 5차례에 걸쳐 개봉검사 비율을 3%에서 10%로 높인다.

같은 작업장 수출 제품에서 두 차례 이상 SRM이 나오면 해당 작업장의 수출 선적을 중지시킨다.

◇ 향후 6개월간 개봉검사 비율 3%
검역 당국은 앞으로 6개월 정도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3% 비율로 샘플을 골라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살피는 개봉 검사를 한다.

3%의 개봉검사 비율은 현재 호주.뉴질랜드산 쇠고기에 적용되는 1%에 비해 3배 높은 수준이다.

100개 박스가 수입됐을 때, 호주산은 샘플로 1개만 열어 점검하는데 비해 미국산은 3개를 조사한다는 얘기다.

6개월 간 검역상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미국산 쇠고기의 개봉검사 비율도 1%로 낮아진다.

수입신고 건별, 컨테이너별로 3개 정도의 다른 부위를 골라 냉동 상태의 쇠고기를 자르고 내부도 점검한다.

이 같은 개봉.절단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아예 완전히 녹인 뒤 상태를 확인한다.

특히 검역 당국은 곱창 등에 쓰이는 내장의 3% 샘플에 대해 모두 해동을 거쳐 현미경 조직 검사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미국 작업장에서 광우병위험물질(SRM)인 소장 끝부분(약 50㎝)을 빼기 위해 내장의 2m를 잘라내고 보내지만, 확실히 제거됐는지 다시 확인하는 차원이다.

혀 역시 SRM인 편도가 제대로 제거됐는지 조직 검사로 살핀다.

당국은 검역 과정에서 월령 확인이 불가능한 뇌.눈.척수.등뼈.머리뼈 등이 발견되면 해당 수입 건을 모두 불합격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 SRM의 종류가 30개월을 기준으로 달라지는데, 월령을 구분할 방법이 없다면 수입위생조건 위반 여부도 따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등뼈가 일부 포함돼있는 T-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의 경우 연령 표시가 없는 경우 수입 건 전체가 아니라 해당 박스만 반송 또는 폐기한다.

처음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한 신규 작업장 물량의 경우 무조건 3개의 시료를 채취, 2주일에 걸쳐 항생제.세균.잔류물질.농약.다이옥신 등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신규 승인 작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검역원 수입정보자동화시스템(AIIS)의 무작위 표본 추출에 따라 선정된 수입 건은 정밀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