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헤르메스 펀드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5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헤르메스 투자관리회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헤르메스 펀드는 2005년 11월 삼성물산 주식의 5%를 보유한 상태에서 언론사들과 인터뷰 등 접촉을 갖고 삼성물산 인수ㆍ합병에 관여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말했으며 관련 기사가 보도되면서 해당 주식이 `M&A 테마주'로 부각돼 가격이 오르자 주식을 팔아 7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ㆍ2심은 "피고인 회사의 펀드매니저가 삼성물산 주식 매도와 관련해 가진 언론 인터뷰가 기망(속임)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측이 M&A(인수ㆍ합병)를 부각시키기 위해 위계(거짓)를 사용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라며 "M&A에 대한 언급은 가정적ㆍ원론적 사실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주식 처분을 결정하고 매도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인터뷰 보도에 위계를 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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