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펀드로는 처음으로 주가조작 혐의로 법인이 기소된 영국계 펀드회사 헤르메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5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헤르메스 투자관리회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헤르메스 펀드는 2005년 11월 삼성물산 주식의 5%를 보유한 상태에서 언론사들과 인터뷰 등 접촉을 갖고 삼성물산 인수ㆍ합병에 관여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말했으며 관련 기사가 보도되면서 해당 주식이 `M&A 테마주'로 부각돼 가격이 오르자 주식을 팔아 7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ㆍ2심은 "피고인 회사의 펀드매니저가 삼성물산 주식 매도와 관련해 가진 언론 인터뷰가 기망(속임)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측이 M&A(인수ㆍ합병)를 부각시키기 위해 위계(거짓)를 사용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라며 "M&A에 대한 언급은 가정적ㆍ원론적 사실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주식 처분을 결정하고 매도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인터뷰 보도에 위계를 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