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공여 혐의는 징역 1년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5일 영화배우 권상우씨에게 팬미팅 공연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와 교도소 간부에게 2천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범서방파 전 두목 김태촌(5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은 강요미수는 무죄로, 뇌물공여는 2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했었다.

김씨는 일본인 친구로부터 "권상우씨가 일본 팬미팅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2006년 4월 권씨에게 두차례 전화를 걸어 "나, 김태촌인데"라고 밝힌 뒤 팬미팅 공연을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01년 4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진주교도소 수감 중 전화사용과 흡연 등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당시 보안과장 이모씨에게 2천100만원을 건넨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뇌물 중 1천2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강요미수죄가 성립하려면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해야 하는데 당시 김씨는 소속사와 행사업체의 계약서 등을 통해 권씨가 팬미팅을 약속했고 공연을 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농후해 강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강요미수죄를 인정하지 않은 반면, 뇌물공여의 경우 2천만원을 건넨 사실이 증인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