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주유소라도 유치원 등 보육시설과 가까워 거리제한에 걸릴 경우 석유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김모씨가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불가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달라"며 대전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불가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