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치원 인접한 주유소, 허가 취소는 정당"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김모씨가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불가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달라"며 대전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불가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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