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체육시간에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쓰러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A군과 부모가 학교 운영주체인 경상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의 한 고교 1학년생이던 A군은 2003년 10월29일 운동장에서 체육수업 도중 체력검사를 위해 팔굽혀펴기를 10~15회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체육교사는 A군을 눕혔다가 1~2분이 지나도 변화가 없자 수분 간 팔다리를 주무르도록 했지만 호흡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고 인공호흡ㆍ심폐소생술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A군이 깨어나지 않자 체육교사는 양호실로 옮겼고, 양호교사는 A군이 호흡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다.

A군은 오후 4시25분께 쓰러져 4시39분에 병원에 도착했다.

A군은 이송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심장정지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가 됐으며 A군 가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교사의 과실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미성년자인 고교생 교육을 담당하는 체육교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상태 악화를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학교측 책임을 20% 인정, 치료비와 위자료 등 9천58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ㆍ감독 의무는 학교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미친다.

체육시간에 학생이 쓰러져 위급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면 체육교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해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체육교사는 호흡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양호교사에게 보이거나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어야 함에도 지체하다가 뒤늦게 양호실로 옮긴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상태가 악화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