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날인 25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상습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위한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가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성범죄자 위치추적 장치는 범죄자의 발목에 부착하는 부착장치(전자발찌)와 휴대용추적장치, 가택감독장치로 구성돼 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