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대표 추징금 납부 경위도 파악 중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둘러싼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가 23일 이번 의혹의 핵심인 양정례 당선자 모녀를 불러 조사했다.

양 당선자와 모친 김순애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께 검찰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지하주차장을 통해 청사로 들어가 취재진을 따돌렸다.

검찰청사를 찾는 외부인들은 누구나 1층 민원실에 들러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실로 올라가는 것이 원칙인데도 검찰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 연루된 국회의원들과 당선자들을 원칙 없이 특별 대우해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례대표 공천 의혹을 촉발시킨 당사자인 양 당선자를 조사하기에 앞서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친박연대의 당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서청원 대표 측근의 자택과 사무실, 김노식 당선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한 회계 책임자인 김모 국장, 비례대표 3번이자 공천심사위원이던 김노식 당선자를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친박연대가 양 당선자로부터 15억5천만원, 김 당선자로부터 15억원 등 모두 30억여원을 차입금 명목으로 당 계좌로 입금받아 신문, TV 광고료 등으로 쓴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당선자 모녀를 상대로 특별당비 1억원 외에 당에 건넨 15억5천만원이 차용증을 제대로 쓰고 빌려준 돈인지, 선거비용 지원의 대가로 비례대표 1번 공천을 받기로 약속한 것은 아닌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또한 양 당선자가 박사모 여성회장으로 잘못 알려지고 선관위에 연세대 대학원 법학 석사로 학력을 기재한 경위 등도 조사해 이 과정에서 양 당선자가 직접 개입하거나 방조 또는 묵인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소환했던 김 당선자를 다시 불러 이틀째 조사했다.

김 당선자는 조사를 받기 전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면서도 `(당에 빌려준) 15억원은 어떻게 된 거냐'는 질문에 "회계 책임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검찰은 서 대표가 2004년 불법 대선자금 모금 사건으로 부과받은 추징금 12억원 중 제때 납부하지 못했던 잔금 2억원을 최근 낸 사실을 파악하고 이 돈의 출처를 확인 중이다.

서 대표는 3월 27일 현금과 수표 등으로 추징금 2억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납부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 양 당선자가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공천됐다는 사실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서 대표 측은 "추징금을 낸 돈은 서 대표가 주변에서 빌린 돈으로 낸 것이지 양 당선자 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