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 의료법의 '태아성감별 고지 금지'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공개변론을 들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성별을 알려주는 '태아성감별 고지'는 국민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과 낙태를 부추길 것이라는 반대입장이 맞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메신저 네이트온에서 실시한 '태아 성감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자 1201명 가운데 757명(63.0%)은 태아성감별이 국민의 알권리이자 이미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찬성했다.

반면 352명(29.3%)은 법으로 이를 허용할 경우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낙태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아이디 'kokoro22'는 "태아의 성별은 부모의 알 권리이고 이를 알려주면 육아준비를 하기도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디 'jsy5717'은 "태아의 성별 고지를 합법화하면 임신중절 수술을 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반대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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