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통해 제도가 개선되거나 공공시설물이 만들어질 경우 정책보고서나 시설물에 제안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우수제안 정책실명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기업과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5월부터 국민과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과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했다"며 "채택된 정책보고서나 시설물에는 제안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정책실명제의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행안부는 기업 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등 국정현안에 대해선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참신한 현장 아이디어를 발굴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을 마련해 모든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전 국민을 포함해 경제단체, 기업들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마련된 제안 코너를 통해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과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문제점과 아이디어는 `국민 온라인 모니터단'의 검증을 거쳐 관할 부처별 과장급 공무원의 책임하에 아이디어를 제도개선으로 연결시키게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별로 모든 공무원이 `1명당 1아이디어'를 내는 새로운 공직문화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