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부실 시공을 막고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제정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기준'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건교부가 산업자원부,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정한 이 기준에 따르면 발주자가 설계 때부터 품질시험 관련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또 신공법.신기술 등 국내 시험 방법이 없는 공법을 설계에 반영할 때는 공인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사 시방서에 명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