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기준 내달 시행
건교부가 산업자원부,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정한 이 기준에 따르면 발주자가 설계 때부터 품질시험 관련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또 신공법.신기술 등 국내 시험 방법이 없는 공법을 설계에 반영할 때는 공인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사 시방서에 명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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