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에 거주하는 홍길동씨(65)는 강원도에 농지(논)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은퇴자금(퇴직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농사를 직접 지은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경실적이 없는 농지를 매각하거나 증여하지 않고 상속으로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부재지주농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요?

A)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는 부재지주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무겁습니다.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250만원)만 공제하고 60%의 높은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전혀 없습니다.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부재지주농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농지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경작을 해야만 합니다.재촌(在村)과 자경(自耕)을 세법에서 요구하는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요구하는 기간은 양도 직전 3년 중에 2년 이상을 거주하면서 자경 또는 양도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거주하면서 자경 등입니다.또는 전체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거주하면서 자경을 해도 부재지주농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이 같은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 부재지주농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촌과 자경을 하지 않더라도 부재지주농지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세대를 기준으로 1000㎡ (303평) 이하의 주말농장과 체험농장용 농지는 상시 자경을 목적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2006년 12월31일 현재 이미 20년 이상을 보유한 농지도 부재지주농지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도 부재지주농지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상속 개시 이후 5년 이내에 매각을 해야만 됩니다.만약 상속농지로서 2006년 12월31일 현재 이미 5년이 경과되었다면 2009년까지 매각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자경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즉 피상속인(사망자)이 농사꾼이 아니더라도 상속농지는 일정 기한 동안 부재지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PB세무사 원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