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 탤런트 옥소리가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옥소리측 변호사는 30일 경기도 고양지원 형사5단독(조민석 판사)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서를 제출했다.

옥소리측은 신청서를 통해 간통죄가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심판 제청 이유를 밝히고, 간통죄는 민사법정이 다뤄야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이 결정할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간통죄가 여성보호 정책 기여에 실증되지 못했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여성보호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주장했다.

옥소리의 위헌심판 제청으로 인해 두 사람의 법정공방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잠시 중단되게 됐다.

한편, 박철은 지난해 10월 9일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으며 이에 맞서 옥소리도 지난해 10월 16일 경기도 고양가정법원 가사합의 1부에 고소장을 접수 맞고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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