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만 주어져 있는 공공택지 개발권이 민간 건설업체에도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건설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오는 26일께 구성될 예정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같은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다.

민간 건설업체의 공공택지 개발권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마련한 공약 속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 당선자의 공약에서는 민간에 개발권을 부여한 뒤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의 경쟁 입찰을 통해 개발권을 주면 택지조성 원가가 낮아져 향후 건설업체들이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렇게 되면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도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 '거품'을 뺀 저렴한 가격에 입찰할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지적돼 왔던 공공기관의 '땅장사' 논란도 수그러든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도 그동안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이 민간의 공공택지 조성사업을 못 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택지 공급이 늦어지고 택지 분양가도 높아진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의 택지개발 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여기에다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전체적으로 20%가량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