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와 관련해 건설노조와 노조원 60여명이 연대해 포스코에 10억8천7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18일 포스코가 본사를 점거한 포항건설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가 위법인 점이 인정되지만 일부 집기교체 비용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포스코는 지난해 건설노조 파업사태 때 노조에 의해 9일간 본사를 점거당하자 당시 집행부 간부 및 구속자 등 62명을 상대로 건물손상비, 통신시설, 집기.비품 교체비용 등으로 총 16억3천278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냈었다.

건설노조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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