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수입조건 고쳐야 수입 재개될 듯

미국산 쇠고기에서 현행 한미간 수입조건상 광우병위험물질(SRM)로 규정된 등뼈가 다시 나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전면 중단됐다.

이번 추가 SRM 검출로 한미 수입조건 개정이 마무리되기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5일 "지난달 7일 선적돼 부산항에 도착한 미국산 쇠고기 18.5t(618상자) 가운데 1상자(30.3㎏) 속에서 등뼈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양국간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척수(신경다발)와 척수를 둘러싼 척주(등뼈) 등은 모두 수입금지 품목인 SRM으로 규정돼있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이 발견된 것은 지난 8월초 등뼈 발견 이후 두 번째다.

이에 따라 농림부 등 검역 당국은 일단 잠정적으로 전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중단 조치를 취했다.

공식 검역 중단 결정과 향후 검역 방침 등은 내부 절차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늦게나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8월 등뼈 검출 당시 1일부터 검역을 중단했고, 같은달 27일 검역을 재개하면서 다시 SRM이 발견될 경우 일단 검역을 다시 중단한 뒤 해제 시점을 한미간 수입 위생조건 협상 일정과 연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칙대로라면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수입은 새로운 수입조건이 체결된 뒤에야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이날 과천 청사 농림부 대회의실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동안 미국산 쇠고기 검역 관련 가축방역협의회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검역당국 및 생산자.소비자단체 관계자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한미간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에 앞서 미국측의 '모든 부위.연령의 쇠고기 전면 개방' 요구에 대한 방어 논리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