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5일 노무현 대통령 등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서울 종로구의원 정인훈(4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8월23~24일 아들 박모(19)군 등 대학생 3명과 함께 서울 숭인동과 창신동의 PC방 2곳에서 노 대통령 등 523명의 명의를 도용해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 선거인단에 허위 등록한 혐의(사전자기록 위작 등)를 받고 있다.

정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박군 등 3명을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으로 도피시키고 자신도 집을 떠나 잠적해오다 3일 밤 뒤늦게 자진출석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정동영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간부를 맡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집단 명의도용과 관련한 정씨와 정 후보 캠프 간 연루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했으나 정씨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경찰은 정씨가 신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 김모씨로부터 옛 열린우리당 지역 당원 3천여명 중 800여명의 명단을 넘겨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김씨의 정확한 신원과 소재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원명부 입수 과정에 다른 사람이 개입한 흔적이 드러나 여기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김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배후 실체와 정 후보 캠프의 연루 여부를 정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검거된 박군 등 대학생 3명은 정씨에게서 시간당 5천원의 `아르바이트비'를 받기로 하고 정씨의 지시로 선거인단 허위등록을 도와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