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때보다 싸게 '내집 마련' 가능

최근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이들 주택을 매입할 때도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채권을 쓰지 않아도 구입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청약할 때보다 훨씬 싼값에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행 규정에서는 중·대형은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땅값+건축비+가산비용' 등을 합쳐 책정되는 순수 분양가 외에 주변시세의 최대 80%(채권상한액)까지 추가로 채권을 써내야 한다.

이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작년에 분양된 판교신도시의 경우 중·소형 분양가는 3.3㎡(1평)당 1176만원 선이었으나 채권입찰제(당시 채권상한액은 시세의 최대 90%)가 적용된 중·대형은 1800만원대에 육박했다.

그렇지만 미분양이 날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굳이 채권상한액을 쓰지 않고도 당첨될 수 있다.

특히 청약 1~3순위를 넘긴 미분양 물량은 청약통장 없이도 공급주체가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어 청약자들은 채권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아파트는 중·소형처럼 분양가 상한제만 적용되는 셈이다.

따라서 요즘처럼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때는 같은 단지에 있는 중·대형 주택의 실질 분양가가 청약자별로 모두 다른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미분양 상황에서는 채권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