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NHN.넥슨 등 9개 업체 대상

정부가 이동통신, 포털,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SO), 게임 등 정보통신 분야의 대표 업체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 법 규정을 지키는 지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정보통신부가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법규 위반 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었지만, 분야가 다른 대표 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현장조사에 일괄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이날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IT 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의 개인 정보보호 의무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 업체는 SK텔레콤[017670], KTF[032390] 등 이동통신 업체 2곳, KT[030200], 하나로텔레콤[033630], LG[003550]파워콤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 3곳, CJ인터넷[037150] 등 SO 1곳, NHN[035420], 다음[035720] 등 포털 2곳, 넥슨 등 게임업체 1곳 등 모두 9개 업체다.

정통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2개 업체 씩 회사를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문제점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을 늘려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 및 취급 위탁을 받을 때 개인정보 제공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 업체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지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 관리적 기준을 지키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를 하는 대상은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취급해 문제됐거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곳들"이라며 "문제점이 확인되면 위반 내역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을 하고 벌칙 조항을 어겼을 경우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통망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27일부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 당사자로부터 구두, 서면, 공인인증 등을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업계는 그러나 정통부가 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적극적인 현장 지도나 단속을 펴지 않자 서로 눈치를 보면서 예전대로 영업을 해온 경우가 많아서 이번 조사에서 문제점이 상당수 드러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